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오는 22일 담양군청에서 진행된다.
이동신문고는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들이 법적, 제도적, 복지적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에게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순창군과 담양군 2개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2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담양군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ㆍ형사ㆍ호적ㆍ상속 등 생활법률, 은행ㆍ보험ㆍ증권ㆍ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읍ㆍ면사무소를 비롯한 군청 감사담당관(650-1135),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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