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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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 할인
  • 이담비 기자
  • 승인 2016.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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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소유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상ㆍ하반기로 나눠 고지된다. 하지만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년분의 10%, 3월에는 1년분의 7.5%을 할인해준다. 또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 적용된다.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650-1358)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군내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은 연납 신청은 2203건이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 올해에도 이용가능하며 10% 할인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중에 받아볼 수 있다. 또 신규신청은 1월 말일까지 접수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나 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에 따라 은행이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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