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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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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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씨, 권씨 변호인이 제기한 ‘재정난’ 정면 부인
재판부, 다음 기일에 결심 … 2월중 선고 하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군수 부인 권아무개 씨의 재판이 다음 달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속행된 재판에서는 권씨 에게 돈을 건넸다는 연아무개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다. 지난 2013년 4월 26일의 상황에 대해 연씨는 “옷가게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나와 권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돈을 전달하고 바로 전주로 갔다”며 본인이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진술했다.
권씨 측은 이날 연씨의 재정상황을 집중 추궁하며 신뢰할만한 증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권씨 변호인은 “연씨는 4개월째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고 도시가스비도 연체할 정도의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씨는 “통화정지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휴대전화를 두 개 썼다. 유선전화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가스비와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황아무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내주기로 돼있었다”며 “회사가 돈이 없어 제때 못 내다가 독촉해야 냈다”고 말했다. 연씨는 증거로 제시된 통화내역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변호인 측은 연씨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직접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고를 겪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연씨는 반박했다. 연씨는 “속초에서 전주에 내려올 당시 현금으로 5~6억원을 가지고 왔다. 이 돈은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게 되자 아이 키우는데 써야 한다고 미리 현금화해 준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2013년 4월 25일경에도 현금 2~3억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다만 연씨는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면책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사업자가 내 앞으로 돼있었지만 남편이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필요한 서류를 떼 달라고 하면 그걸 갖다 줄 뿐이었다.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파산면책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신청서류에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현금 분할사실이 없다고 표기한 점에 대해서는 “파산대행을 하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권씨 변호인은 연씨가 실제 사용한 설아무개씨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연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연씨가 최근 “황숙주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증인탄핵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검사의 반대로 재판장이 “일단 보류하자”고 했다.
권씨 재판의 마지막 증인은 황숙주 군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재판에 추가진술이 필요하다며 황숙주 군수와 황 군수의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하고 2월 중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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