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소환반대 배후에 황 군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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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소환반대 배후에 황 군수 있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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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소환추진 측 성명 통해 ‘폭로’

 


‘황숙주 군수 소환’을 놓고 황숙주 군수 측근과 황숙주 군수 소환을 추진하는 세력 간의 공방이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가칭 황숙주 군수 주민소환 범순창군민회의’(<군수소환회의>)는 “관변단체 중심 반대기자회견이 군수가 사주 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황숙주 군수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는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군민의 참여를 호소한다”는 보도 자료를 배부했다.
<군수소환회의>는 지난해 12월 29일 “40여개 단체명의로 진행된 ‘황숙주 군수 주민소환반대’ 기자회견이 지방언론사 주재기자가 작성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군수소환회의>는 황숙주 군수가 ‘황숙주 군수 주민소환반대’ 기자회견문을 “기자회견 전 일부 특정인에게 MMS 문자로 발송하였다”며 “황 군수가 보낸 내용은 ‘읽어보고 이 성명서를 사회단체 명의로 발표해도 좋을지, 추가할 사항은 있는지 연락바람. 읽어보고 지워버리고 누구에게 전하지 말게 ○기자 혼자 추진하는 일임’ 이라고 작성되었다”고 폭로했다.
<군수소환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관변단체의 이름으로 황숙주 군수 주민소환 운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우리 지역이 군수 주민소환 운동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분열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 기자회견의 배후에 황숙주 군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순창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지도자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개인의 의견을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를 한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수는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열을 획책하지 말고 더 이상 15만 내외 군민을 욕되게 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빠른 시일 안에 황 군수는 주민 앞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15만 내외 군민께 고한다”며 “황숙주 군수 주민소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며, 이 땅에 정의가 물결치고 불의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몸부림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료사회의 관행으로 뿌리박힌 부정부패 근절과 건강한 순창건설을 위한 범순창군민회의가 주도하는 주권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숙주 군수의 비서실장과 부인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의 비리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부인의 말을 인용하여 결백을 주장하는 행위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소인배의 전형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법정 증언에 따른 사실관계와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난번 정치자금법 위반 건과 순창포럼 운영에 대해 공무원 등과 결탁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증거를 조작한 행위는 사법부를 농락한 행위이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사법당국에 재정신청과 황 군수를 수사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군수소환회의>는 지난 12일 진행된 부인 권 씨의 재판에서 황숙주 군수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월2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로 부인 권씨만 기소되었으나 청탁을 할 당시 황 군수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이는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향후 재판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군수소환회의>는 “일간 선관위에 대표자 신고를 한 후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裁定申請)> :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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