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반대로 산후조리원 지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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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대로 산후조리원 지원 무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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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면 교부금 삭감’… 정부 강압에 꺾여, 출산장려금 확대로 대체 … 조례 개정 예정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무산됐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돼왔다. 군은 우리 지역에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 대부분 인근 남원, 광주, 전주 등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외부 지역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지원을 해왔다.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은 입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 사람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 만원까지 지원됐으며 지난해 81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군은 조례를 근거로 올해는 8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책정해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로 없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군에 공문을 보내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요구였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중단 요구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을 어겼다는 점을 들었다. 군과 같거나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안군과 영광군, 성남시 역시 재의요구대상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법(사회보장기본법)을 일부 개정한지 얼마 안돼서 솔직히 몰랐다. 차후에라도 협의하라고 해서 늦게나마 협의 했는데 답변이 10월에 왔다. 권고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확대나 국비사업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하라는 내용이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니 자치단체 자율성이 떨어지고 속도 상한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큰 탈 없이 추진돼온 이 사업이 느닷없이 중단된 배경으로 정부와 서울시ㆍ성남시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까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사업 등을 두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가 두 지자체에 제동을 건 사유 역시 군과 같다. 그래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성남시는 재정 여유가 있다 보니 무상 산후조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열악하니 그게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에 배경설명은 12월말에 했다”고 밝혔다.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교부금을 무기삼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이며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이 출산장려금을 증액할 경우 필요예산은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고 원하는 산모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과 달리 출산장려금은 산모 모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면 출산장려금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 12월에 분만하고 1월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퓰리즘(populism)> :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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