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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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이 의원 5분발언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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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관련 필요예산 편성 ‘촉구’
화장장보조금 조례 무시 ‘비난’
정부지침 따른 폐지상정 ‘비판’

신정이 산업복지위원장은 지난 25일, 제21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는 현재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31일 제2000호로 제정하여 2013년 7월 15일자로 전문개정을 실시하였음에도 6년째 단 한 번도 화장 장려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시설은 남원화장장, 광주화장장 등으로 이용료 실태를 보면 남원화장장의 경우 남원시민 6만원 순창군민은 50만원이며, 광주의 경우 광주시민은 9만원 순창군민은 90만원으로 8배에서 10배가 많은 화장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화장장 이용순서는 해당 지역 주민 우선순위에 밀려 군민의 경우는 뒤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군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전혀 활용되지 않은 쓸모없는 조례”라고 성토했다.
신 의원은 또 “작년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군의 많은 군민 수혜 조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상정하는 경우를 몇 차례 보았다.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ㆍ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ㆍ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등”이라며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39조에는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무시되고 생각 없이 폐지된다면 군의 모든 행정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생색내기용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또한 제정된 조례의 경우 업무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숙지와 군민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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