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남시 ‘청년배당’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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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남시 ‘청년배당’ 오해와 진실
  • 김기성 기자
  • 승인 2016.01.2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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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년 1월 25일치

“상품권 깡” 인터넷 글 잇따르자
 김무성 “인기 노린 세금낭비” 공격
 성남시장 “정책 통째부인 안 될 말”
 지급받으면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
 손해 땐 다음달 15일안 반납 가능

경기도 성남시가 시행중인 ‘청년배당’을 놓고 보수진영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누구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공세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뜻에서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씩의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지급해, 자기계발 기회를 주고, 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역화폐를 지난 20일 지급하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대상자 1만1300여명 가운데 9468명이 신청했다.
■침소봉대로 복지 정책 혼선주나?  =청년배당은 그러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자마자 이른바 ‘상품권 깡(현금 할인)’ 글이 인터넷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25일 “야당 시장이 인기를 위해 남용하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다. 깡으로 불리는 (상품권) 뒷거래는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백화점 상품권 등 이른바 유가증권은 속성상 ‘깡’이 존재한다. 성남사랑상품권도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깡’ 부작용이 있으면 전자화폐(카드)로 바꿔 지급해 이를 최소화하면 되지 정책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은 침소봉대로 보수층 표를 결집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맞받았다. 성남사랑상품권은 혹여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성남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청년배당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 못받나?  =성남시 기초생활수급(4인가구 기준 월 127만원) 가정 청년이 분기별 12만5000원의 지역화폐를 받으면 월 4만1666원의 소득 증가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액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년배당 대상 기초생활수급 24살 청년은 113명이다. 시는 청년배당 시행 전부터 이를 홍보했고, 이미 배당을 찾아간 47명에 대해서도 더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해왔다. 수급권 박탈이 우려될 경우 청년배당 수령 이듬달 15일까지 반납하면 된다.
■왜 청년배당만 뭇매?  =보건복지부 등에서 반대하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무상교복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청년배당만큼 적극적 공세를 펼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산후조리사업비용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지만 이른바 ‘깡논란’은 없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 유독 딴죽을 거는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력이 강하고,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방자치를 음해하고 주민 복지시책을 막는 세력과 과감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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