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사, 선거법 알면 움츠릴 필요 없다
상태바
지역행사, 선거법 알면 움츠릴 필요 없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3.2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ㆍ자치단체장 명의 아니면 기념품 제공 ‘가능’ 특정 후보 지지 위한 단체 행사는 기념품 ‘안돼요’

사례 1    김아무개(가명)씨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바닷가로 놀러가자는 지인의 권유에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여행을 간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내내 곧 치루는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알고 보니 김 씨가 갔던 여행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회원이 지지자 확보를 위해 계획한 것이었다. 회비가 적었던 것은 그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인 이 모임의 대표가 경비 상당액을 후원했기 때문이었다.

사례 2    박아무개(가명)씨는 자신이 실무를 맡고 있는 단체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는 해마다 정기총회 후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을 나눠줬다.
그런데 선거기간 중 총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와 기념품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회칙 상 총회를 미룰 수는 없고 회원들이 모여서 밥 한 끼 안 먹고 헤어지는 것은 맥 빠진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이다. 게다가 단체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 중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일까? 답은 1번 사례이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한 행사는 선거법 저촉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금품 매수 논란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2번 사례의 경우 단체가 제공하는 식사비가 통상적인 범위 이내의 것이고 기념품에도 선거 출마자나 자치단체장 명의가 적혀있지 않는 등 선거 후보와의 연관이 없다면 가능하다.
이처럼 원래 치를 예정이었던 행사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일정을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선거법 저촉여부가 관건인데 대부분 식사나 간식, 기념품 등 물질적 이익을 제공해온 행사를 그대로 치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철에는 평소와 다르게 행사 수가 축소되다가 선거법 적용기간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열리곤 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사업부서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자 행사 시기의 조정을 강권하는 경우도 있다.
사소한 트집도 잡히지 않으려는 행사 주최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하지만 규정을 숙지하면 지역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일조하는 행사가 지나치게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강선미 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기념식이나 노인의 날 등 법에 의해 개최하는 행사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될 경우 줄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단체가 행사를 하며 식사제공을 할 때도 단체 명의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념품도 자치단체나 후보자와 연관이 없으면 줄 수 있다. 다만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조직으로 판단될 경우 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목적과 내용의 행사임에도 자치단체별로 선관위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자의로 결정하지 말고 해당 지자체 선관위의 해석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선관위의 해석을 받을 때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행사 목적과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해석내용은 문서로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