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심사가 강화되고 자격요건과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 무분별한 지원요구를 관행처럼 행해왔던 일부 단체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평가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 회원의 회비 납부규정 및 보조사업 시행시 자부담 비율의 명문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기분 외 수시분 지원 비율을 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으며 민간이전경비(경상보조) 일몰제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 의회는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9일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설명을 마쳤다.
최영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보조금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신청단체 및 요구액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 단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생색내기에 급급한 사업을 하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득권을 앞세운 단체나 규모가 큰 단체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 형평성 문제 또한 사업 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한층 더 현실성에 맞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명문화 하는 등 심의와 의결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최 의원은 “공원위원회 위원이 현재는 거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를 보강해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만들고 공원 환경보전에 더욱 관심과 신중을 기해 우리군 명산 강천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제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향후 보조금지원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 지원기준, 사후정산결과 및 평가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원위원회 위원의 전문화로 강천산 등 일부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