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재해 없으면 보험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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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재해 없으면 보험금 돌려받는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4.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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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없을 시 납입 보험액 70% 환급, 계약면적 매년 2배이상 증가…조벼, 찰벼 가능

올해부터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경우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가입면적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은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안전한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5월31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 벼 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류 병충해에 의한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준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하므로 농업인들은 21%만 부담하면 된다. 농가 자부담비는 300평당 5000원 수준이며 조벼와 찰벼는 각각 보험료가 다르다.
군내 농작물 재해보험 벼의 가입실적은 지난 2012년에 22헥타르(ha)부터 시작해 2014년에는 1120ha, 2015년 2464ha로 매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벼 품목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면적과 대상은 재배면적이 4000제곱미터(㎡, 1210평)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지역 농ㆍ축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구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요즈음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국지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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