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농ㆍ수산물, 원산지 국가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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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농ㆍ수산물, 원산지 국가 표시 의무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4.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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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강화 위해 농식품부ㆍ해수부 개정고시

농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표기하는 원산지 표기규정이 강화된다. 수입산(외국산)으로 표기되던 원산지 예외표시에는 해당국가명이 들어가야 하고 버섯은 접종배양국을 추가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6호)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57호)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을 발표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기간을 지정했다.
고시에 의하면 농수산물 가공품 사용 원료의 원산지 예외표시인 ‘외국산’ 옆에 변경사용한 해당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에 사용되는 오렌지 원산지가 전에는 외국산으로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칠레산, 호주산’등 해당 국가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개정이유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입산 표시로는 소비자들이 해당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최근사용한 국가명을 수입산 옆에 3개국까지 표시토록 해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위해”라고 밝혔다. 
배지에 접종된 버섯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버섯 원산지는 국산으로 하고 원산지 옆에 ‘접종ㆍ배양국’을 추가로 표시토록 했다. “버섯종균이 배지에 접종되어 일정기간 배양된 후 수입돼 생산된 버섯은 국내에서 배양된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과 구분이 필요하지만 무역거래상 배양배지가 ‘종균’으로 수출입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버섯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균사배양과정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최종산물인 버섯은 국내에서 수확하는 형태이므로, 균사 배양이 외국에서 일어났음을 추가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국산 농산물에서 쑥, 순무, 절화, 국화 등 13품목이 추가됐다. 농산품 가공품은 구아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이 추가됐고 수산물가공품은 식이섬유, 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 13개 품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220품목 이며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1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19품목, 수산물 가공품 50품목으로 정해졌다.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은 표시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원산지표시는 2년여 경과기간을 두고 2017년 7월1일부터 의무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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