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로 보험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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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로 보험금 부당 청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5.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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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 명, 부당 청구 뒤늦게 알고 의원에 ‘항의’, 원장 직접 또는 직원에게 허위진료 부당 청구 ‘지시’

 

군내 모 의원이 많게는 하루 100여명의 허위 환자를 진료했다며 건강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원한 이 의원은 개원 첫날부터 병원에 오지도 않은 주민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료를 부당 청구했다는 것. 더구나 이 의원 원장은 지난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전주ㆍ남원ㆍ순창 지역에서 병ㆍ의원 5개를 개원해 건강보험금 등 3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된 일당에게 고용되었던 의사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 정아무개 원장 등은 지난해 순창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려다 무산됐는데 이때 얻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지난해 폐업한 병원에 남아있던 환자의 정보를 부당청구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 ㄱ(순창읍 남계)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구상권 청구서를 받았다. ㄱ씨의 남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와 확인해보니 아내가 그 의원에 7번을 간 것으로 돼 있고 청구된 보험금 13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며 “아내는 그 병원에 2번 밖에 가지 않았는데 7번이나 간 것으로 청구돼 병원에 가서 따졌더니 원장이 죄송하다며 자기들이 돈은 다 내줄테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청구서를 가져갔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 1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나쁜 짓해서 국가 돈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ㄴ(순창읍 남계)씨는 “어머니가 예전 그 원장이 순창에서 다른 병원을 할 때 두 번 정도 간적이 있었다. 지금 새로 생긴 병원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 병원에서 수차례 어머니가 병원에 온 것처럼 청구를 했다고 들었다”며 “아마 예전 병원의 정보를 이용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외에도 많을 것 같다. 그런 병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ㄷ(순창읍 순화)씨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약사가 처방전이 이미 발행돼 약을 지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어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했냐고 했더니 OO의원 이라고 해서 쫓아가서 ‘나는 여기 온 적도 없다’며 따지고 내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 고발을 할까 생각하다가 참았었는데 나 말고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다고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런 고발에 대해 이 의원의 관계자는 “원장 부인이 불러 쪽지에 이름을 적어주고 컴퓨터에 입력하라고 시켰다. 원장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기도 했다”며 “청구는 실장이 담당했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장 부인이 실장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러사람이 병원에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원장은 “(자신이) 고용된 생협 관계자들이 부당한 일로 구속된 것은 맞다. 하지만 나도 당시에 피해를 봤다”며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최근 한 주민이 보험료 청구서 문제로 찾아오셔서 확인해보니 동명이인이 8명이나 있어 그 분을 잘못올린 것이었다. 주민이 받은 청구서는 내가 다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냐는 질문에는 “청구는 어려운 병명 등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청구만 하는 사람에게 한 달에 한번 40만원을 주면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장이 청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전문가가 하다가 2달 전부터 실장이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 (실장이)맡아서 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며 20만원을 더 주고 있다”고 답했다.
실장과는 이전 의원에서도 함께 일 했는데 실장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몰랐냐는 질문에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처럼 원장의 답변과 피해 주민 및 관계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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