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에서 강제소변검사ㆍ부모 욕ㆍ거짓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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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서 강제소변검사ㆍ부모 욕ㆍ거짓말 강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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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등학교 B교사(남)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여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같이 돌았다. 여학생이 잘못해서 학생부실에 오면, “뽀뽀하면 봐줄게”라는 말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자주 때렸다.
그리고, B교사는 술을 1~2잔 마신 상태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C학생(여학생)을 학생부실로 불러 30분가량 1대1 상담을 하면서, C학생의 얼굴(광대뼈 부분의 살)을 살짝 깨물고, 그 결과 위 학생의 얼굴에 자신의 이빨 자국이 생기자, 놀라서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문질렀으며, 위 학생이 학생부실에서 나갈 때, 서 있는 학생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의(체육복) 목 부분의 지퍼를 내리거나, 남자교사가 여자고등학생과 학교에서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껴안은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남자 교사가 여자 고등학생에게 “뽀뽀하면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 신체의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타인이 만지거나 건드리는 경우,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육체적ㆍ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남자 교사가 야간 시간에 여학생과 1:1 상담을 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의 볼을 깨물고, 이로 인한 이빨자국을 지우기 위해 학생의 볼을 문지르고, 학생을 껴안은 것은,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례 제3조) 등을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8, 2016. 4. 12. 결정)
<열린순창>은 학교민주주의의 정착과 학생인권 신장을 돕기 위해 이를 전재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읽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편집자>

핸드폰 강제로 열어보는 것 인권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이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입증하기 위해, 학생들의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한 후, 핸드폰 내용을 열람하였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기록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 메시지, SNS 활동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은 개인의 은밀한 영역으로,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4조)를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8, 2016. 4. 12. 결정)

다른 일 강요하는 것 학습권 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업에 들여보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학생부실 앞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였다. 특정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저녁시간, 야간자율학습 시간 등에 학교 관련 일을 시켰고, 교사가 입력해야 하는 학생생활기록부의‘수행평가’란을 입력하도록 시켰다. B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이 받아야 할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해당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제5조)를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8, 2016. 4. 12. 결정)

연대책임은 인권침해

A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생활복(체육복 포함)을 착용한 상태로 등·하교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학생 수만큼의 날짜 동안, 적발된 학생이 속한 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학생의 잘못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지도방식은, 잘못을 한 학생이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학생의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고, 타인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례 제3조)를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5, 2015. 11. 26. 결정)

학생체벌은 인권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 교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체육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체육복을 입고 하교하는 경우, 실내화를 신고 매점에 가는 경우, 흡연이 적발된 경우 등에, 테니스채와 당구큐대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손과 발로 학생들의 엉덩이나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온 학생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테니스채 손잡이를 입에 넣었고, 잔디공사를 새로 한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슬리퍼를 손에 끼고 네 손발로 기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하였으며, 점심시간에 먼저 나와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2바퀴를 돌게 하였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8, 2016. 4. 12. 결정)

학생 향한 폭언은 인격권 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 “네 나이 때 용돈 안주면 다 부모 잘못이다.”, “너희 부모님이 알바하게 두냐, 너희 부모님이 잘못됐다.”, “집에 돈 없냐”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또한, 평소에 학생들에게 “씨× 새끼”, “×만도 못한 새끼”, “×새끼”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B교사는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보고, 강당에서 모든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넌 앞으로 치마 입지마라”,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등의 말을 했다. 그리고,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을 때, 특정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너 00이랑 헤어진 애!”라고 부르고, “너 누구랑 사귀지. 곧 헤어지지겠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B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들을 들을 경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충분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B교사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8, 2016. 4. 12. 결정)

쉬는 시간 박탈하는 것 휴식권 침해

A초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쉬는 시간을 일부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휴식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휴식권 침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하루의 모든 쉬는 시간을 박탈하는 경우 등은 휴식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휴식권(조례 제11조)을 침해한 것이다.(16-직권-00001, 2016. 5. 16. 결정)

세월호 리본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A초등학교 6학년 B반 담임교사 C는, 2016년 4월 중순경 학생들이 가지고 온‘세월호 리본’을 보고,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하여 ‘군인들의 죽음’, ‘교통사고’ 등과 비교하여 생각하는 것은, C교사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중 내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면서, 학생들에게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제약한 것은, 학생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계적 질서를 고려했을 때)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조례 제17조)를 침해한 것이다.(16-직권-00001, 2016. 5. 16. 결정)

강제 소변 검사는 인권침해

A고등학교 B교사는, 흡연 학생들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변은 개인의 건강상태, DNA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생체정보’의 일종이므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학생)이, 그 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체)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8, 2016. 4. 12. 결정)

일괄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

A고등학교 B교사와 몇몇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온 화장품을 압수하기 위해, 학년 전체에 대해 교실에서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A고등학교에서 행한 소지품 검사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들이 소지하였다고 예측이 되지 않는 상태(화장품은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 아님)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례 제14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5, 2015. 11. 26. 결정)

거짓된 진학정보 제공은 인권침해

A고등학교 교사 B는, 중학교에 다니며 운동을 하던 4명의 학생에게, A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교육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운동장비 구입 지원”등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위 4명의 학생은 A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하지만, A고등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결국 위 4명의 학생 중 3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결정(판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진학에 대한 자기결정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15-학인-00040, 2016. 4. 12. 결정)

거짓 진술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A고등학교 교사 B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자, 참고인(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C학생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하면서, “고맙게 볼 거야”, “너한테 피해가 안 가”, “죽어버릴까”, “아파트 뛰어내릴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C학생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
회유와 협박을 통해 C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C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학생의 양심의 자유(조례 제16조)를 침해한 것이다.(15-학인-00040, 2016. 4. 12. 결정)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 익명결정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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