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심의위, 인권침해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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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6.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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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한 고등학교 교사 해당돼 ‘충격’ 흡연 확인 위해 전체 강제 ‘소변검사’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했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도의회에 2011년 9월부터 3차례 상정 및 부결을 거쳐, 2013년 6월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찬성 35, 반대 6,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같은 해 7월 21일 공포돼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 설치, 인권옹호관 채용,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발간, 상담 및 구제 지침 마련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직후인 7월 22일 대법원에 조례가 “학교장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침해하고, 법률이 위임없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5년 5월 14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보호 내용을 명기한 내용으로 교사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위임이 없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교육부의 주장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일부 교사와 교사단체 등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의 반대 속에서 힘겹게 태어난 학생인권조례 세 번째 생일을 50여일을 앞두고 발표한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는 매우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 사례에 있는 군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북교육청 조사위원들이 경악할 만큼 방대한 인권 침해사례가 나온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에게도 충격을 안기고 있다.
‘미래의 기둥’ 이라는 청소년들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대우하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는 언제 실현되는 걸까?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비인격적 수단 등을 동원해 체벌하고 폭언하며 추행한 일부 학교와 교사의 행위가 얼굴을 붉히게 한다. <열린순창>은 학교민주주의의 정착과 학생인권 신장을 돕기 위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발표를 전재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읽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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