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재정 개편안 도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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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방재정 개편안 도대체 뭐길래…
  • 김기성 기자
  • 승인 2016.06.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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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년 6월 15일치

행정자치부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막기 위한 것”

박근혜 정부는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가 커져 ‘부익부 빈익빈’이 커졌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아 정부 보조금(지방교부세)을 받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불교부단체)의 몫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불교부단체(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독립을 훼손하는데다,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발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에 손을 대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서 걷은 일반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 중 일부를 재원으로 만들어, 이를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일반 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90%)을 각 시·군의 인구수 비율(50%), 징수실적 비율(30%), 재정력지수(20%) 등을 따져 시·군에 분배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런 배분 방식은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며 인구수 반영비율을 40% 등으로 낮추고 재정력지수를 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적고 재정형편이 나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지만,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5262억원을 못 받는다.
행자부는 또 대기업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있어 시·군이 직접 걷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갈수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2015년 기준 12.8조원)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이를 시·군에 재분배해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도 각종 인프라와 편익을 제공하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의 희생조차 감수하며 대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들은 반발한다.
이들은 “국가사무인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지자체에 전가되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간신히 살림살이를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을 메우려 해 자치단체간 분열을 조장하고 자치분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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