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군의회 ‘열린의회’ㆍ‘알찬의정’ 실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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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군의회 ‘열린의회’ㆍ‘알찬의정’ 실현 ‘노력’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6.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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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최초 여성 군의회 의장을 배출, 제7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쳤다.
당시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선 의원이었던 이기자 의원의 의장 선출은 당연한 결과였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기자 의장체제를 군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군수 비서실장 구속 등 공직자 도덕성 및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으로 분화되는 전국적 정치판도 변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난하다는 평가도 있다. 전반기를 마무리한 순창군의회의 의정목표인 ‘열린의회’, ‘알찬의정’의 실현을 기대한다. <편집자주>

제7대 순창군 의회는 2014년 7월4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제215회 임시회까지 16회 176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8건, 조례안 112건, 동의안 31건 등 총 2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군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장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했다.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철저하고 책임 있는 공사 감독 주문으로 성실 시공 의식을 고취시켰다.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권역 단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미 완료된 3개 권역사업을 근거로 도출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행 중에 있는 권역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자생식물원 앞 주차장, 권역사업 등 대형사업장 주변에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미관을 저해하는 등 완료된 뒤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지적했다. 특히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군비를 투자해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대안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군의회는 매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합리 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25건, 개선 80건, 건의·권고 97건 등 총 212건을 지적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이장단 직무교육 등 각 사회단체직능 교육에 대해서는 지역 기반을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주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 앞장서도록 했다. 또한 30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보건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노인 요양시설의 건립ㆍ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주문했다.
한내~월정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수년째 중단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마무리 사업비 증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결과 2016년 수정예산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의회에서는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8회에 걸쳐 심의했으며 재정사정이 열악한 군에 자체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징수 목표 상향과 관련 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수를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해 세입 예산 9000만원을 증액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례적으로 추진해온 온 사업에 대해서도 변화를 통한 행정의 쇄신을 강조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안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도 중요 하지만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결에 따른 농가소득 사업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달라진 모습의 예산심의가 이루어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제7대 군의회에서는 제307차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349차까지 총43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와 협의를 진행했고 의정 활동에 반영했다. 또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국내연수 실시로 지방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역량강화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12건 중 48건이 수정의결됐다.
군의회에서는 군정 시책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추 및 논콩 생산유통 장려금 관련 장류원료 계약물량 전량수매 대책 마련과 순창읍 재래시장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르고 체계적인 장옥 관리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도실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와 군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적자노선을 재정비하여 마을택시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 군민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조례 시행 후 6년간 단 1건의 화장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고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 장려금으로 모든 군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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