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65세이상 노인ㆍ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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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65세이상 노인ㆍ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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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방식 … 7ㆍ8월 읍사무소에서 대상자 지문등록

읍내 65세 이상 노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이 지문인식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읍내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은 군이 각 면에 비교적 저렴한 작은 목욕탕을 짓고 운영하면서 노인회 순창읍분회(분회장 김태진)가 “읍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며 노원근 순창읍분회 사무국장 등이 주도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황숙주 군수 및 의회 의원 등에게 건의해서 지난 5월 열린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의결되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군이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예산 4800만원과 지문인식기 설치 및 운영비 100만원을 세웠다. 심의 결과에 지켜봐야하지만 군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읍사무소에서 지원 대상자들의 지문을 등록할 예정이다.
박병진 노인복지담당은 “목욕비 지원 방안으로 표를 나눠주는 것, 안구인식, 지문인식 등이 있었는데 안구인식은 노인들에게 불편할 것 같고, 표를 나눠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부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 지문인식 방식을 선택했다”며 “주민들이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읍사무소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정산이나 이용객 관리 측면에서 지문인식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을별 날짜를 정해 읍사무소에서 지문등록을 할 예정이며 지문이 지워진 대상자는 비밀번호를 부여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욕비 지원 대상자인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날짜가 정해지면 읍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거나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9월부터 2000원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1인 주2회 월8회이며 혹서기인 6ㆍ7ㆍ8월은 지원하지 않는다.
군이 파악한 현재 지원대상자는 1200여명이며 시행 후 순창읍으로 이사를 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주민은 그때그때 읍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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