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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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내년 생계급여 인상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7.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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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5.2% 인상된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올해 대비 7만6000원(1.73%) 인상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2012~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2016년 29%)로 약간 올랐고 의료(40%), 주거(43%), 교육(50%)는 올해와 동일하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약134만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원~9000원 올랐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ㆍ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 인상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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