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전 비서실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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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전 비서실장, 항소 기각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07.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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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수수혐의와 직무 연관성 인정. 검사ㆍ피고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

태양광시설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아무개 전 군수 비서실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공 전 비서실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 씨의 4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수수명목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타 진술과 객관 사실에 비춰봤을 때 군청의 허가는 비서실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5000만원 수수는 피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고 증인 심문을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수수명목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공무원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포함돼있다”며 직무행위와 관련한 금품수수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본 결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아무개씨가 도청 허가보다 군청 허가를 보고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일관된다. 고 씨는 기부체납을 해서라도 군청 허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무원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이 도청 허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비서실장은 주민 여론을 파악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인을 면담하며 원만히 해결하는 일을 한다. 직접 결정하지 않아도 담당 직원과 부면장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곤 했으며 군수의 재량 행위에 영향을 주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이유로 제기한 승진관련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비춰보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밝히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공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원심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전 비서실장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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