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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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 양귀원 경사
  • 승인 2016.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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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원 경사(순창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법안(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을 훌쩍 넘겼으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잊을만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 등의 세심한 주의가 최우선일 것이고 부가적으로 차량의 장치 및 시설 등을 보강, 강화한다면 통학버스 주정차 및 출발 시 어린이 관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구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들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있을 때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히 있으나 어린이를 차량에서 하차시키고 난 후 발생하는 사고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모 방송사 안전 관련 프로그램에서 실험한 결과, 배기량 2,000cc 이상의 중형 승용차 주변 사각지대에 7세 이하 어린이 23명 정도가 앉아 있어도 운전자의 시야가 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승합차 등 차체가 크고 높은 차량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운전자의 시야가 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도 운전자의 시야가 적절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관건은 운전자들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인데, 이를 보완할 대표적인 장치가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AVM, 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스템은 최근 출시되는 중형급 이상 승용차 중 일부 차종에 옵션(선택) 또는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장치인데, 차량 주차 시 또는 서행 운행 시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차량의 전후좌우 모든 부분을 사각지대 없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효과가 있어 차량 주변에 사람이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정지 상태에서 전진이나 후진을 할 때 차량 내 모니터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면 최소한 차량 주변에 있는 어린이가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일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림이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다면 통학버스(승합차)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장착 비용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장착하고서라도 어린이나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해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맡고 있는 국회와 이를 시행하는 정부, 지자체가 숙의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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