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북중고, 교장ㆍ교감 승진 인사 “승진은 파격적, 징계는 솜방망이”
상태바
순창북중고, 교장ㆍ교감 승진 인사 “승진은 파격적, 징계는 솜방망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8.3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고 양봉철 교감 순창북중 교장 ‘승진’ 순고 류형탁 교사 순창고교 교감 ‘승진’ 북중 강희구 교장 임기도중 명예 ‘퇴직’

학교법인 옥천학원(이사장 류종선)은 9월 1일자로 산하 순창고 양봉철 교감을 순창북중 교장으로, 순창고 류형탁 교사를 순창고 교감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양봉철 교감은 2012년 9월 순창북중 수학교사로 재직중 순창고 교감으로 승진한 뒤 4년여 만에 교사로 재직했던 순창북중 교장으로 승진했다.
류형탁 교감은 순창고 교사로 1999년도에 입사해 17년만에 순창고 교감으로 승진했다. 류 교감은 이 학교법인 류종선 이사장의 아들이다.
한편 강희구 북중학교 교장은 1년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했다. 또 구본익 순창고 교사는 정년퇴직한다.
이번 인사를 놓고 학교법인 옥천학원의 “승진은 파격적, 문책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는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통보했고, 감사실에서는 감사 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성추행 및 욕설ㆍ폭행 등의 혐의로 순창고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었다. 이에 학교법인 옥천학원은 최근 교육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 교장ㆍ교감은 경고를 의결해 지난달 29일 옥천학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옥천학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단, 징계를 하기 전 도교육청에 의결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옥천학원은 자체 징계위원회의 결정까지 개의치 않은 듯, 경고 대상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해 산하 북중학교 교장으로 내려 보내고, 이사장의 아들인 류형탁 교사를 순창고 교감으로 승진 인사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교장을 명예퇴직 시키고 2~30년 근속한 교사보다 17년 된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사학의 인사 행태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한편, 김병윤 교원징계위원장은 “과연 이 선생님을 교단에서 퇴출할 만큼 징계혐의가 있느냐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검찰에 고발돼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과대포장이나 자의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 감사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징계대상자나 참고인들이 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도 한 것처럼 됐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