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군수, 벌금 80만원
상태바
강인형 군수, 벌금 80만원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1.13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형량 낮다’ 반발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형 군수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은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6ㆍ2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공약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대가성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기부행위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법리 오인에 따른 낮은 형량과 양형 부당에 대해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2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3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농약 무상지원 등의 정책으로 인접 도시 농민들이 순창으로 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선거공보물에 농약 무상지원 사업을 기재하면서 농협의 50% 대금 지원 확인도 하지 않는 등 100% 무상 지원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위반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에게 50%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점, 실제 순창군도 50% 지원을 계획하는 등과 농협과 순창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방송토론회에서 밝히는 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유권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선거법의 취지는 흑색선전 사범 등을 엄단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엄정한 형을 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건설 면허가 없는 마을이장 등 지역유지 3명에게 수의계약권을 줘 이들이 업자를 선정하고 각각 공사 금액의 10% 상당의 공사 알선 수수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건설면허가 없는 조씨, 최씨 등 3명에게 수의계약 체결권을 주고 이들에게 업자 선정권한을 부여했고 사례금을 받게 한 것은 선거법상 특혜성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라면서도 당시 수의계약 건수가 1900건인데 이중 업자가 사례비를 지급한 사실은 3건이며, 이중 1건은 업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만 받는데 그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장 등 3명 가운데 2명은 각각 200만원과 143만원을 공사 수주 사례비로 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했음에도 이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견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생활 동안 성실한 근무를 해왔고 순창발전에 이바지한 점으로 미루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며 선고를 마쳤다. 하지만 “청렴해야할 공직자인 기초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최근에 남원시장의 경우에는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구형 1년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에 비춰볼 때 강인형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2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