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2만7242건에 8억2700만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449건에 51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3100만원(3.5%)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토지ㆍ주택)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 징수면제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7ㆍ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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