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시범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 일부(90% 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는 가을무, 가을배추로 선정했고, 2017년부터는 품목을 확대 할 계획이다. 품목당 1000~1만㎡이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65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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