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과유불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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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과유불급’은 없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09.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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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과유불급은 없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관리감독 부실이며 이러한 관리감독 부실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시작한다.
해마다 펼쳐지고 있는 군 의회의 실태조사, 공사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 공사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육안으로 보기에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공사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것인지, 알고도 봐주는 것인지 아리송한 이유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
공사가 설계에 미치지 못한 채 시공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부실시공이다. 기본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대형 사고들이 순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업체의 부당이득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기준보다 자재를 적게 사용하면서 ‘공돈’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업체와 감독의 유착 의혹이다. 감독이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와 다를 경우 이를 그냥 봐주는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업체와 감독 공무원의 유착비리 사례는 그동안 심심찮게 밝혀졌고, 이에 따른 형사 처분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하는 공무원을 향해 “업체가 로비를 안했나보네”라는 우스갯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감독 공무원의 봐주기는 심각한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감독 부실에 대한 자성과 자각이 없는 것이다. 실태조사 공사현장에서 군 의원들은 “하자보수 기간 지났냐?”는 질문을 먼저 한다. 하자보수가 끝난 현장에서 발견된 하자는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일부 공무원들은 문제가 지적되면 의원이 하자보수 여부를 묻기 전에 “하자보수 하면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답변한다. 마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보여 우려스럽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고사한 가로수에 대해 한 공무원이 “폭염으로 고사한 것 같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 하자보수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나무를 식재할 당시에 올 폭염이 식재한 나무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말투로 보여 놀라웠다. 한 군의원이 “그랬으면 물을 자주 주고 관리를 더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하자보수라는 ‘만능열쇠’ 앞에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공무원의 인식 속에서 실태조사에서조차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또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은 제대로 조치가 취해졌을지도 의문이다.
실태조사 후 “머지않아 ‘순창 OO건물 붕괴’ 취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앞서는 기자의 생각이 ‘과유불급’일까. 우리는 언제쯤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비상식적인 사고’를 접하지 않을 수 있을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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