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ㆍ배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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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ㆍ배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14일까지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10.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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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출하농가 대상, 지원금액은 내년 결정

201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14일까지 연장된다,
이 사업은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며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제곱미터(㎡, 300평)~1만㎡(3000평)이다. 군내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농협 수매에 응하는 농가가 지원대상이며 개별로 상인과 거래하는 농가나 직거래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대상 품목은 가을 무와 배추이고 지원여부를 비롯해 구체적 지원 금액은 내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익성 친환경농업과 유통마케팅담당자는 “품목별 기준가격은 도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농산물기준가격과 산지가격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사업비는 내년 도 추경예산에 책정될 것이다”며 “군내에서는 가을무와 가을배추 모두 자가소비를 위해 농사짓는 경향이 많아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면적도 적은 편이다. 도내 각 지역별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효과가 큰 지역과 적은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내년에는 시ㆍ군 추천작물을 받아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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