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농가 방문 ‘면세유기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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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농가 방문 ‘면세유기계’ 접수
  • 순창산림조합
  • 승인 2016.10.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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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원 읍ㆍ면 순회, 조합원 350명 만나 직접 접수, 미신고 조합원, 오는 11월말까지 조합 방문 신고해야

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규철) 직원들이 임업 농가를 방문해 면세유 대상 임업기계 재신고를 받아 조합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사진)
산림조합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에 따른 임업기계 재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달 26일 적성ㆍ동계면 현장방문을 시작해, 30일 복흥면과 쌍치면까지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현장방문 기간동안 조합원 350명이 임업기계 보유 재신고를 마쳤으며, 아직 재신고를 하지 못한 조합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산림조합에 재신고해야 석유류 면세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담당자(임업기계 보유현황 업무)는 “면세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편 발송된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재신고서와 신분증, 임업기계를 반드시 지참해 조합을 방문해야 한다”며 “재신고서 확인란에 마을이장님의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조합장은 “쌍치면이나 복흥면 조합원님들이 ‘재신고를 위해 조합을 방문하려면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현장방문 접수로 수월했다’고 평가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편익과 권리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은 임업인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에 따라 2년마다 기계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문의 65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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