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촌육성기금 융자 신청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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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촌육성기금 융자 신청 28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0.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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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새농촌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새농촌육성기금 융자지원 가능금액은 5억3200만원이며 융자지원 한도금액은 농업인 3000만원, 농업법인 8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1.5%다. 28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읍ㆍ면장 추천과 현지조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완료 이전 동일 사업으로 재신청하거나 신청일 현재 연체이자 발생자 및 고질 채무자와 사업계획 타당성이 부족할 때는 제외된다.
설인환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이 소득 작목 재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다”며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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