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2000원, 가축분퇴비 1900~2300원 지원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 토양개량제 신청기간도 같아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이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ㆍ축산 부산물을 재활용, 자원화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켜 친환경농업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이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했거나 오는 11월 말까지 등록예정인 농업경영체의 농지이다. 지원대상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와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비료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는 2000원(20kg, 1포)이며 가축분퇴비는 등급에 따라 1900원(2등급 20kg 1포)~2300원(특등급)을 지원한다.
가축분퇴비에 지원되는 보조금 가운데 지방비는 1포당 600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가 여러 시ㆍ군에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ㆍ면에 신청해야 하고 마을 이장이나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비료 지원을 신청해놓고 쓸 계획이 줄었거나 없어졌을 경우 미사용비료 포기의사를 농협에 알려야 하며 비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배정량이 줄어든다. 유기질비료 신청기간에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신청도 함께 받고 있으므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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