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ㆍ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농촌지역 곳곳에 있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요령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장소에 보관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처리 한다.
수거보상금은 농약용기의 경우 각각 1kg 기준 유리병 150원, 플라스틱 800원, 봉지류 2760원을 지원한다. 폐비닐은 수거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3등급(A~C)으로 판정해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 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해 폐비닐 415톤과 농약빈병 5톤을 수거해 403만원의 농약빈병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폐비닐 435톤과 농약용기 8톤을 수거했다.
나석훈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악화시키므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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