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민간업체가 365일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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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민간업체가 365일 ‘지켜본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1.1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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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원안의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생활 개인정보 노출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는 지난 14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군이 13억여원을 들여 군청 2층 옛 군수실 위치에 군내 폐쇄회로텔레비전 385대 가운데 275대를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이 시설 관련 사무를 연간 2억여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운영행정위원회는 원안의결 했지만 ‘(의결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성균 위원장은 심의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보면 조례나 규칙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 없다”며 “그래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니,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자니 입법예고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지방자치법에) 조례나 규칙이니까 규칙을 만들겠다고 해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조례나 규칙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물론 타 시ㆍ도는 거의 반절 이상이 규칙만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거기(규칙)에 보면 보안에 관해서 거론된 것이 없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동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와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소홀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위원도 이 안건에 대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위탁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③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 보고했다.
정봉주 의원은 “2억여원을 들여서 민간위탁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성균 위원장이 “나도 그 얘기를 했었다”면서 “(집행부가) 금년 이내에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하고,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 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행정 입장을 도왔다.
이어 행정과장이 “오늘 의문 난 부분은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행정) 입장이지만 11월 21일 구축이 끝나면 바로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진행(원안의결)이 돼야 한다. 조례안은 이미 준비해 놨으니 원안대로 가결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봉주 위원은 “추후 미비한 점의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결하겠다”고 말한 뒤 원안의결에 동의했다.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행정은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야하는데 조례(규칙) 없이 ‘관제용역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지적하자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조례보다 행정 자체적으로 제정 가능한 규칙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규칙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으로, 날 받아놓은 일정을 감안하여 ‘잘못을 알면서 눈 감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정보 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묻지 않았다. 더구나 행정 일정이 예정되었음에도 조례 제정을 미루다가 시간 촉박을 이유로 규칙을 만들었으나 이 내용도 허술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민들의 사생활 정보 등이 온 종일, 일 년 내내, 평생 동안 민간업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여론이다.
행정과 정보통신담당자는 “사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90여개의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든 곳은 25곳이다.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심의를 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주민 사생활정보 및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은 내부의 운영방법이지 굳이 외부에 유출해야 하는지는… 운영방법은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모든 것을 의견 수렴해서 하기는 힘들다”며 “유지보수를 할 때도 그 정보는 무방비인데 그것도 사전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 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주민 의견수렴은 너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지니 행정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행정 편의적 사고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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