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정례회서 조례 6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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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정례회서 조례 6건 ‘심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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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행정위원회

□오토캠핑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는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풍산 향가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사전예약, 시설이용료 부과기준 등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주 개정내용은 증설중인 단체용 방갈로(12인 기준)의 요금을 정하고, 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이용할 시 이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순주 의원이 순창군민 외에 명예군민을 추가해야 한다고 수정 의결했다. 신정이 의원은 단체용 방갈로의 성수기 가격 30만원이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해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른 의원은 사석에서 “관리위탁시설이 아닌 사용수익 허가시설의 이용료를 군이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규제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푸드 트럭)의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조례에 반영해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정성균 위원장은 “1회성 행사에 대한 대비책과 장사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조항이 없다”며 “규칙으로 정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복지위원회

□순창군계획 □장류체험관 □발효소스토굴 조례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손종석)는 순창군계획조례안,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순창군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건폐율, 용적율 등의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전계수 의원이 일부 내용 수정 의견을 제시해 수정 의결했다.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도에 인상했던 숙박시설 이용료를 인하하고 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정이ㆍ전계수 의원은 숙박시설 이용료의 인상과 인하 폭이 큰 것을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은 체험료 인하에 따라 제공하던 고추장을 일부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을 1인에게 제공되는 고추장의 양을 줄이고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수정했다.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류, 소스, 식초 등 발효식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해 63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발효소스토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다.
조순주 의원이 “농특산물 판매 조항은 민속마을 내 농특산물직판장과의 마찰 우려가 있으므로 장류관련 제품에 한정에 판매할 것”으로 수정 요구했다. 정봉주 의원은 “63억을 들여서 사용료 1800만원 받자고 사용수익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처음부터 어떤 특혜자를 겨냥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정인 아니면 줄 수가 없다”고 다그쳤다. 결국 사용수익 허가를 입찰로 하기로 하는 문구를 삽입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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