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원료 계약재배 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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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원료 계약재배 가격 결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1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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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 7만원, 콩(1kg) 민속 4700원, 장류 4600원

콩 총 수매량 721톤 … 민속 221톤, 장류 500톤
농가ㆍ업체 가격차이 … 발전기금 지급해 ‘극복’

2016년도 장류원료 계약재배 콩 가격이 결정됐다.(사진)
장류원료계약재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고 계약재배 콩 가격은 민속마을 4700원(1kg), 순창장류 4600원, 찹쌀은 7만원(40kg 1포)에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콩 계약규모는 민속마을 221톤, 순창장류 500톤 규모다.
이번 콩 가격 결정은 앞서 16일에는 농가와 업체의 가격차가 너무 커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농가 측은 5000원, 업체 측은 4000원을 제시해 1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틀 뒤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현재 콩 시세(11월 11일, 16일 순창재래시장 기준)가 4500원~5000원 사이에 형성돼있고 잠정가격인 3820원보다 약 20% 높다는 점을 토대로 계약재배 발전기금을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전기금으로 콩 1kg당 450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농가에 300원, 업체에 15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가는 합의가격 (민속마을 공급기준) 4700원에 발전기금 300원을 보태면 실제 수취가격이 5000원이고, 업체에서는 150원이 빠져 4550원에 구매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희정 장류사업소 장류경영담당은 “군이 장류원료 계약수매에 응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10%, 470원을 보조해주는 점을 포함하면 업체 수취가격은 4000원 정도에 맞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당초 이견을 보인 가격차 1000원은 양측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 올해 발전기금 적립 등을 차감하면 농가 최종 콩 수취가격은 4820원 수준이다.
장류원료 콩 수매는 농협에서 한다. 동계농협은 12월2일~5일에 수매하고 구림농협은 12월5일~9일로 예정했다. 순창농협과 서순창농협은 직원이 농가 방문 수매를 하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김희정 담당은 “노인들이 콩을 가지고 나오기 힘든 점을 배려하고 계약수매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농협들이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내년 계약 이행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수매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논콩유통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내년 계약재배에서도 배제된다. 업체도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수매를 포기하면 내년 계약수매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품질을 이유로 수매를 거부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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