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임금피크제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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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임금피크제 사실상 포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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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노조에 “노동부 행정지도 수용” 공문 보내…임금피크제 통합교섭 결과 따르기로 노사 합의

순정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기환)은 지난 1일 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과 취지, 시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보다 앞서 임금피크제 철회를 공식화하는 문서를 축협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노조는 지난달 28일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점포 앞에서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체불임금 지급 촉구 순정축협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순정축협은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 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급격한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조합원의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조합원수 급감과 이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순정축협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노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적극 수용하고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타결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 완료 하였다”고 명시한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과 농협노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개별교섭을 하지 않고 통합교섭 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한 상태다. 통합교섭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농ㆍ축협조합장 대표가 교섭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을 의미한다.
순정축협이 정한 임금피크제 내용은 직원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임금제한을 두는 것이다. 59세에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고 60세가 되는 2년차에는 50%로 감액하며 명예퇴직금을 12개월로 결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순정축협은 노조에서 제기한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순정축협은 “총 71명의 직원 중 22명만 노조에 가입돼있어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전체직원회의를 소집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 10월28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ㆍ의결해 접적용과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순정축협은 노조 주장과 달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쳤고 거수투표와 서명날인 동의절차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등 민주적 과정으로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순정축협이 행정지도명령을 받은 것은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합법’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영식 농협노조 순정축협지부장은 “10월18일 있었던 총회에서 표결한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명령을 순정축협에 보낸 것이다. 축협이 노동부 행정지도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검찰에 기소된다. 노동부에서 고소장을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와 사측으로부터 철회문서를 받은 적이 없어 당장은 못한다고 하니 축협이 철회 문서를 보내왔다. 그래서 30일에 고소장을 취하해줬다. 행정지도명령이 없었다면 축협이 임금피크제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축협노조가 순정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지급소송은 진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축협은 교섭 자리를 마련해 이번 달 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임금소송에 앞서는 사안이어서 임금피크제 협상이 끝나야 임금 얘기도 할 수 있다. 형태 또한 협상은 소송과 배치되기 때문에 연중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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