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농협 총회…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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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농협 총회…정관 변경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6.1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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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ㆍ대의원 문턱 낮추고 여성이사 신설…대의원 8명 줄이고 관외 대의원 2명 배정

동계농업협동조합(조합장 양준섭)이 지난달 30일, 2016년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안과 정관변경 등을 의결했다.
동계농협은 이날 총회에서 2017년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수정하며 조합장 연봉을 동결했다. 조합장이나 상임임원이 장기 입원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했고 비상임이사ㆍ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감사의 감사 실시기간 중 지급하는 실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여성 권리 신장에 관한 내용도 정관에 명시됐다. 동계농협은 이날 조합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 가운데 여성이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현재 동계농협 비상임이사 6명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돼있다. 이번에 변경된 정관은 오는 2018년 1월 경 예정된 비상임이사 선거부터 적용된다. 동계농협 관계자는 “이사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가운데 여성이사에 입후보한 사람이 한 명이면 자동 당선된다. 두 명 이상 입후보하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에 입후보 한 여성이 당선되면 조합 내 이사 가운데 여성이 2명이 될 수도 있다.
임원ㆍ대의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소 낮아졌다. 동계농협은 선거일공고일 직전 1년 동안 조합 이용고가 경제사업 이용금액 1000만원 이상이어야 임원이나 대의원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용사업 예ㆍ적금 1000만원 이상, 신용사업 대출금 평균잔액 1000만원 이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용 수입수수료 20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원이나 대의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동계농협은 기준이 너무 높아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농협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변경된 임원ㆍ대의원 피선거권 제한선은 경제사업 이용금액 200만원, 신용사업 예ㆍ적금 평균잔액 500만원, 신용사업 대출금 평균잔액 500만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 수입수수료 10만원 등이다.
대의원 정수는 현행 61명(조합장 포함)에서 52명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여성 대의원은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으며 관외대의원을 2명 선출하기로 했다. 동계농협은 “여성 대의원도 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는데 농협 이용고를 남편 앞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줄어든 대의원 수 가운데 여성 비중이 높은 편이다. 관외 대의원은 인계, 적성 등 동계면 외 지역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편성했다. 내년 초 관외 조합원 간담회에서 선거를 치러 선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계농협은 임시총회에서 나락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이달 중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나락 가격은 3만6000원(40kg 1포)에 2000원의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순창농협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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