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재앙’…닭ㆍ오리 수천만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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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재앙’…닭ㆍ오리 수천만마리 살처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2.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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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통한 전파 불가능ㆍ인체 감염사례 아직 없어
70도 30분ㆍ75도 5분간 열처리 시 바이러스 사멸

조류독감(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 수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고, 달걀이 유통되지 않아 가격이 오르고 구매 수량에 제한까지 두고 있다.
조류독감은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고병원성은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류독감은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이나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공기를 통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도감이 발생했고, 이번에 발생된 것은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다. H5N6형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사례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돼 그 중 10명이 사망했지만 대부분 감염자는 감염된 생닭 및 생오리를 만지거나 접촉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닭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경제에도 타격을 입힌다. 하지만 조류독감이 발생된 농가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육되는 닭이나 오리 등은 유통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에서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기 힘들다.
만에 하나 감염된 가금류라도 70도씨 30분 또는 75도씨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 따라서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 인체감염사례가 나타난 베트남이나, 태국, 홍콩에서도 닭이나 오리고기, 계란을 먹고 감염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나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것이 좋다.
닭이나 오리 접촉 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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