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없는 마을 ‘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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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없는 마을 ‘간식비’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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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급식비 지급기준 완화
새해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 예정

내년부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간식비가 지원되고, 지원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그동안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만 지원해왔던 경로당 지원금을 앞으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당시 신정이 의원이 “마을경로당 간식비 지급 기준이 어르신 숫자 20명 단위로(10, 30 50) 끊어서 지급된다. 11명이나 29명이나 똑같이 지급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계수 의원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11개 마을인데, 이 마을 어르신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경로당이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마을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경로당이 없는 11개 마을에 총 1220만원의 간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명 단위로 지급하던 간식비의 기준도 10명 단위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다. 다만 운영비와 난방비는 경로당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간식비 지원은 등록된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우선 마을이장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이장이 간식을 구입해 적절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급식토록 하게 된다. 지원 시기는 마을경로당 지원시기에 맞춰 매 분기에 지급되며, 경로당이 없는 11개 마을 가운데 10인 미만 마을 80만원(5개소 400만원), 20인 미만마을 120만원(4개소 480만원), 30인 미만 마을 140만원, 50인 이상 마을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병진 노인복지담당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관련법 등을 근거로 봤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예상된다”며 “경로당 없는 마을 간식비와 지급 기준(20명 단위)을 완화(10명 단위)해 지급하게 되면 총 51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오면 바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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