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새 차(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ㆍ화물차의 경우 2017년 6월말까지 취득세의 50%,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내년 6월말까지 약 7개월 시행된다. 10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을 2017년 6월말까지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승합ㆍ화물차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2017년 1월 1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로 노후경유차(승합ㆍ화물차)를 폐차해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하며 감면한도 차량당 1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및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현대ㆍ기아ㆍ쌍용ㆍ르노ㆍ쉐보레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차량당 30~120만원 수준의 할인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시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군에 등록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승용차 1134대, 승합차 208대, 화물차 2359대 등 총 3701대로, 이는 차량 총 등록대수 1만3600대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재무과 650-1351
내년 6월 말까지 경유 차종별 지원 달라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