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1월에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전화 650-1358번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며 10% 할인된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중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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