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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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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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달랑 두 곳과 공보물이 전부…정견발표회 없어
후보 유세에 배우자도 동행 안 돼…현직조합장 유리

▲금과면과 복흥면에서 서순창농협장 후보자 벽보를 보기 위해서는 서순창농협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다.
서순창농협 조합장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책을 홍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후보와 유권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개 유세가 가능한 지방선거와 달리 농협장 선거는 후보자의 배우자(부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서순창농협 조합장 선거사무 위탁을 맡은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후보자를 알리는 공보물을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벽보를 농협 앞에 붙였다. 그런데 벽보를 붙인 곳이 단 두 곳으로 이곳을 지나지 않는 한 벽보를 볼 수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선거 공보물 뿐이다. 후보자들이 농협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입장을 전달하는 정견발표회도 없다.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만나 물어보지 않고서는 후보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선택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선거운동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후보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후보들은 본인 외에 그 누구도 선거운동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가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배우자나 지인이 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주변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운전은 대신 해줄 수 있지만 마을회관 유세에는 후보 혼자 들어가야 한다. 지난 10일 열린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매니패스토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던 조합장 후보들은 이 같이 제한된 선거운동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에게 악수를 청할 때 친구나 가족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몇 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어보며 놀라는 모습이었다.
깜깜한 선거운동은 정보의 불합리를 야기하고 불공평 논란을 낳기도 한다.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일수록 자신의 이름과 약력, 얼굴을 많이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이미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15년 열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미 제기됐었다. 이 같은 여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는 선거법 개정을 만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바뀌었을 뿐 조합원 직접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여전히 정견발표회도 못하도록 돼있다.
전국 각 지역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나 시장ㆍ군수 선거 등 선거 때마다 매니패스토 서약식을 진행해왔다. 금권선거 대신 정책선거를 지향하자는 것인데 조합장 선거운동이 이 취지에 맞게 허용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시끌벅적한 지방선거와 달리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조합장 선거분위기는 해서는 안 될 일들만 나열한 선거운동 조항 때문이라는 비판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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