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윤 씨가 지난해 12월, 인계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택에 마련된 소화기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였다고 밝혔다.
윤 씨는 남원소방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첫 대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할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한 수량의 2배로 보상해 주고 표창을 하는 제도다.
윤 씨는 “평소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곳곳에 두고 사용법을 익혀두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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