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차량 이동 중 실시간 촬영 영상을 통해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차량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2회이상 정기적인 관내 영치활동 확행으로 체납세금을 일소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3월말까지 제1분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체납자료 전수조사 및 정밀 분석 진행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 공매, 영치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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