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분권’ 신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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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분권’ 신설요구
  • 최우리 기자
  • 승인 2017.04.0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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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년 3월 27일치


새 정부 뒤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 뜻
54년전 개헌이후 지방조치조항 그대로
“대통령 분권 만큼 지역 분권도 중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새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목표로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실질적 분권을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서울 서대문구청장인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은 27일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1조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 ‘지방정부’를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중앙정부의 산하 단체·기관과 같은 종속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각기의 입법, 행정을 통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강화해야 국민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조항 추가도 강조하는 까닭이다.
협의회는 현재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1963년 제5차 개헌 이후 그대로란 점을 강조한다. 117~118조 4개 항이 전부인 데다 중앙정부가 보조금과 교부세 등으로 지역 재정을 통제해 지방자치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지역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5년 45.1%로 계속 떨어졌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공동세 형태로 걷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갖고 있던 전라남도 순천시 땅을 팔면 지금은 서울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받아 도세로 운영하고 각 군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5년 기준 서울, 경기, 부산이 걷은 양도소득세가 나라 전체의 68.9%인 8조원을 차지해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고려한 해법이다.
문석진 위원장은 “현재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가 8:2의 구조다. 반대로 세출은 중앙과 지역이 4:6이다. (지방자치를 위해) 세입을 중앙 6, 지역 4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이양을 해도 7:3 정도에 그친다”며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을 선언하는 것은 재정 분권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내년 국회 개헌 특위에 최종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 권력 분권뿐 아니라 중앙과 지역의 분권도 중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민 공감대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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