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정책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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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정책 개선 필요하다
  • 황의관 정주기자
  • 승인 2017.04.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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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극심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순창군 인구도 겨우 겨우 3만을 유지하다 지난해에 드디어(?) 3만 인구가 무너졌다. 순창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 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다.
순창군의 2017년도 귀농귀촌정책을 들여다보면 본예산(친환경농업과) 기준 8개 사업에 12억7500만여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순창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이사비,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 주택(신축) 설계비,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집들이비 등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이 느끼는 온도는 차갑다.
실례로 군에서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으려면 먼저 가족 2인 이상이 주소를 순창으로 옮겨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순창으로 이거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서 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교부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제출할 각종 서류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사를 오기위해 사전에 집을 수리하면 귀농귀촌 지원지침에 어긋난다며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결국 행정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하고 수리가 필요한 열악한 주택에서 살다가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뒤 수리를 해야 한다. 말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어린아이까지 있는 가정인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합리한 조건이다.
특히 경제 여건이 어려워 귀농귀촌한 경우 난감하고 답답한 일이다. 행정이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득사업 지원도 농업 관련 지원에 치우쳐 있고 유통ㆍ상업 분야에는 지원이 아주 없는 상태이다. 또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에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순창군 귀농귀촌지원 정책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불만이 적지 않다. 귀농귀촌인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인구 늘리기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바에는 귀농귀촌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농업분야 뿐 아니라 상ㆍ공업 분야 까지 확대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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