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하고,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50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따라서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이 밝힌 잠정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할 수 있다. 5월2일까지 접수된 의견서의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정성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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