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순창군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9%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1%에 불과하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고추, 감자, 고구마, 양파,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등이다.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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