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찬물내기…축산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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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찬물내기…축산진흥센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5.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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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내기 유원지 조성’ㆍ‘축산진흥센터 건립’ 감사결과

찬물내기 관리감독, 축진센터 사전행정절차 ‘지적’
사업 추진절차 철저 이행, 관련 공무원 훈계 ‘통보’

군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공사하고 있는 ‘찬물내기 유원지조성사업’과 ‘축산진흥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많은 주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2005년 강인형 전 군수 때 시작한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월, 황숙주 현 군수 때 와서야 준공 처리됐다. 또 황숙주 군수가 그 부지 위에 2014년 1월부터 추진한 “축산물 가공 유통망을 구축하고 체험ㆍ휴식 공간 등을 건축하는 축산진흥센터 건립” 공사는 지난해 3월 시작해 지금까지 공사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말이 많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28일경부터 3월말까지 한 달여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4월 4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순창군수는 ①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사업추진 절차를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시고(주의) ②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감독 업무 및 국유지 매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소홀히 하고, 축산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훈계 조치할 공무원은 “보건사업과지방행정주사 ☆☆☆(전 농촌관광과),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주사 ◇◇◇(전 농촌관광과), 재무과 지방시설주사보 △△△(전 농촌관광과), 문화관광과 지방시설주사보 □□□(전 농촌관광과), 복흥면사무소 지방행정주사 ◇◇◇(전 산림축산과), 순창군 산림축산과 지방시설주사보 ▽▽▽” 등이다.
이 감사결과가 알려지자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수십억원 들여서 건물 짓더니 또 건물 짓겠다고 세든 사람 쫓아내고, 전 군수가 한 공사가 8년 후 다른 군수 시절에 준공 처리해도 훈계 처리하는 행정을 보면서 누가 신뢰하고 누가 희망을 느끼겠냐”며 “시킨 사람은 있어도 말 못하고 애잔한 하급직원을 중징계 하자니 안쓰럽고, 결국 혈세만 아깝고 국민만 봉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명의 군수가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공사하고 고치고, 또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공사하고 고쳐온 팔덕면 구룡리 소재, 강인형 전 군수가 시작한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사업’과 황숙주 현 군수가 시작한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먼저 전라북도가 감사를 하게 된 것은 한 지방신문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가 시작되고 지난해 축산진흥센터 건립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것이 알려지자 시중에서는 그 책임소재를 놓고 “전 군수가 잘못했다. 아니다 현 군수가 잘못했다더라”고 갑론을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했는지 황숙주 군수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OO일보 2월 4일자에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축산진흥센터 공사 중단 사유’를 밝혔었다. 시중 비판의 한 축인 황 군수의 해명은 어떠하든 ‘사업추진 절차 이행 소홀’ 이라는 제목의 전라북도의 ‘훈계ㆍ주의요구’ 문서를 중심으로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사업’과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 결과를 간추려 보도한다.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사업

도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을 지적했다.
도는 군이 2009. 6. 13.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사업) 준공검사를 완료했으나 부대공인 꽃터널이 “계획시설 구역을 벗어나 고정시설물 설치가 불가한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유원지 면적이, 당초 군 관리계획의 면적보다 1,179㎡가 초과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09. 6. 23. 준공처리하였다. 이후 위 사실을 2011. 3월경 담당직원이 인지하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내부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자 방치하고 있다가 2015. 7월경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 예산으로 위 시설을 철거(1백만원 정도 소요)하여 2016. 1. 18.에서야 군 관리계획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사업을 준공처리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적시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조항 의거)
강인형 전 군수가 2011년 6월 9일, 선거법에 의해 당선 무효 됐으니,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사업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가 소홀한 것과 잘못을 발견하고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잡지 못한 것도 강인형 전 군수 재임기간이다.

도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소홀을 지적했다.
군은 “2007. 10. 12. 팔덕면 구룡리 630번지 일원 11,605㎡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유원지로 결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8. 1. 18.부터 2009. 12. 30. 까지로 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007. 12. 28.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공사(1차분, 계약금액 1,151,410천 원)를 착공하고, 2008. 6. 11.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공사(2차분, 계약금액 1,057,298천원)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했는데 “2008. 12. 22.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군 계획시설 세부시설을 변경하여 1차분 공사는 2008. 12. 29. 2차분 공사는 2009. 6. 23. 각각 준공처리하고도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설계변경 이후 6년 8개월이 경과한 2015. 8. 24.에서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또한 실시계획인가의 사업기간 만료일이 2009. 12. 30.인데도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5. 1. 16.에서야 사업기간 연장(당초 : 2008.1.18.~2009.12.30. 변경 : 2008.1.18.~2015.6.30.)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며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치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정리해보면 군은 강인형 전 군수 재임시절 시설물은 준공처리했으나 실시계획변경은 않고 있다가 황숙주 군수 때(2015년)에 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공직자의 잣대가 바르지 못하고 제 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음흉하다”는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도는 국유지매입 절차이행 소홀도 지적했다.
군은 2007. 10. 12. 농림수산부 소유 국유지 700㎡(4필지)를 포함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의 교환 또는 처분하라는 협의 의견으로 2008. 1. 18.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따라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2008. 2. 28. 공사를 착공하였고, 착공일로부터 7년 정도가 지난 2016. 1. 18.에서야 국유지 매입조건으로 군 계획시설 사업을 준공처리하고서 2016. 8. 30.에서야 국유지 매입을 완료했다며 국유지 매입 절차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을 질책했다.(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 관련 규정 의거)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

도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소홀을 지적했다.
군은 군 계획시설인 (찬물내기)부지 내에 축산진흥센터를 건립하고자 2016. 3. 24.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계약금액 1,595,253천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8. 착공하고 토공사 및 골조공사 일부를 진행하다 2016. 6. 22. 국유지 매입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공사를 일시 정지하였다.
도는 군이 “건축 협의와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받지 않고 착공한 후 7개월이 지난 2016. 10. 27.에서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6. 11. 24.에서야 건축허가(협의)를 받고서 2016. 12. 6. 착공신고를 하는 등 건축협의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건축공사를 착공”했다며 “그 결과  6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1,595천원의 예산이 사장되었고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의거) 도는 “앞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주의)” 두 사업을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군은 축산진흥센터를 8월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 이행과 도 감사 등의 이유로 공사가 6개월여 지연됐지만 군은 최초 준공예정일인 6월보다 2달여가 늘어난 “8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자는 “그 전에 있었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감사받은 것이다. 절차상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것 등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모두 이행하고 시작했다”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관리비용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물가변동 부분은 경리부서에서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사중지가 길어지며 외벽 등에 설치한 스티로폼이 방치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가서 확인했다. 안쪽에 있는 것과 그늘에 있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었다. 현장에서 검증기관으로 재료를 보내 재료시험을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결과서를) 감사 자료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시공업체 관계자도 “생산자물가지수 3% 실정보고는 했다. 실정보고를 하면 업체에서 제안한 것이 적법하고 근거가 제대로 갖췄는지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반영해준다. 아직 심사 중”이라며 “(시공업체) 귀책사유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봤거나 한 것은 없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직원들 월급 문제가 있는데 다른 현장에 있어도 급여는 나오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 8월 완공하는 것에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벽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존치기간이 오래지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독관이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했고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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