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전두환 회고록 33곳서 5·18 역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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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두환 회고록 33곳서 5·18 역사 왜곡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7.06.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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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6월 13일치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 주도한 김정호 변호사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이 12일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를 대리해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김정호(45·사진) 변호사는 “5·18을 둘러싼 역사 왜곡이 더는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에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된 책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회고록 내용을 분석하고 A4용지 67쪽 분량의 가처분신청서 작성을 주도했다. 같은 광주변호사회 소속 임태호(49)·정인기(46)·홍지은(36·여) 변호사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회고록 속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5·18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지난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록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 결과’ 등의 자료를 검토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회고록 내용 중 허위 주장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535쪽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쪽 등 3곳) ▶전 전 대통령이 5·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등 33가지다.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백한 5·18 가해자”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일지라도 출판 및 배포를 막지 않으면 역사 왜곡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했으며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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