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없는 축산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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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없는 축산은 가능하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7.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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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안 나던 냄새가 저녁이면 나는데 여름에는 문을 열지 못해 밤에도 더위를 식힐 수 없다.”
이 같은 말을 한 번쯤 해봄직한 마을이 여러 곳 있다. 당장 사람 많이 사는 순창읍에서도 시간별로, 바람 따라 불쾌한 냄새가 밀려오니 에어컨 없는 가정은 그야말로 여름이 지옥일 테다. 노동리 축사에서 나는 냄새는 경천주공아파트에서도 맡을 수 있다고 하니 피해 범위가 정말 넓다. 적성면 소재지 앞뜰에서도 이따금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를 유발하는 축사는 최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금과면과 풍산면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일부 마을이긴 하지만 그 냄새라는 것이 옷에 스미면 잘 빠지지도 않아 밖에 빨래를 널 수도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축사와 관련해 주민 분쟁이 발생한 곳은 군내 약 10곳에 이른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많고 소는 비교적 적다. 그런데 대형 양계장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 근심이 크다.
현행 군 조례에서는 축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기 위해서는 축종별로 각각 일정거리 이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다. 분쟁은 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축사에서 발생했다.
냄새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때 대기 중 냄새 유발물질을 포집해 특정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냄새가 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냄새를 억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데 군에서는 경축자원화시설에 토탄을 섞어 가시적 효과를 봤다는 점 외에는 다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규모화, 대형화로 정리되는 현대 축산의 양상은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낳곤 한다. 냄새 안 나는 축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검증돼야 농장주가 축사를 만들거나 증축할 때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군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 축산분쟁을 해결해가겠다고 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악취에 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에 힘을 실어주는데도 아직 이를 공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몸소 경험 한 바 냄새 없는 축산은 가능하다. 군내에서도 몇 군데 예가 있긴 하다. 이들 농장의 공통점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만 가축을 사육하는 게 첫째다. 그리고 사육환경에서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웃들도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인하고 긍정하는 분위기다.
순창이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피해가 없어야 한다. 전주에는 매년 700~800만명의 관광객이 오지만, 인접한 백제고도 익산시에는 별로 오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순창에 오는 관광객이 강천산 외에도 여러 곳을 다니고 만족할 수 있으려면 깨끗한 공기를 항상 느끼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해가 저물고 어둑해질 무렵 나는 악취는 오늘도 사람들의 행복한 저녁을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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