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란 경찰의 전산망에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시스템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본인의 집 주소나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를 경찰의 지문인식 방법으로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의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에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경찰서는 군내 아동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장애인ㆍ노인시설의 신청을 받아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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