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아동ㆍ치매질환자 등 ‘방문등록’
상태바
경찰서, 아동ㆍ치매질환자 등 ‘방문등록’
  • 주건국 정주기자
  • 승인 2017.07.2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아동ㆍ장애인ㆍ치매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사진)
‘사전등록제’란 경찰의 전산망에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시스템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본인의 집 주소나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를 경찰의 지문인식 방법으로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의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에 인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경찰서는 군내 아동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장애인ㆍ노인시설의 신청을 받아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해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